
1.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?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개인은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 가능하며,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제공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이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2. 기부 혜택 (1) 답례품 •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지역 농·축산물, 지역상품권,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답례품 제공. • 지역 특산품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. (2) 세액공제 •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, 초과 금액은 16.5% 공제. •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혜택 가능 . 3. 기부금 활용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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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3. 17:47